▲제4활주로 착공식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2월 20일 제4활주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4단계 건설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와 한 환경단체가 인천공항 4단계 토목공사현장 관련 고소전을 펼치고 있다. 공항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A환경단체 간부인 B씨와 C언론사 기자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달 말에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A환경단체 간부 B씨는 4단계 토목공사현장에서 현장을 제보하고, 같이 동행해 현장을 취재하던 C언론사 D기자와 함께 하청을 받는 영종토건 관계자들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며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와 토건업체를 '불법감금 및 특수협박' 협의로 지난 9월 2일 고소했다.
B씨는 또 'B씨가 환경운동을 빙자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한 지역신문과 '환경단체 부정행위를 제보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F토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C언론사 보도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D기자는 기사를 통해 4단계 활주로 조성 토목공사현장에서 이 공사를 발주 받은 E건설이 F토건과 G토건으로 골재반입을 하도급 주었는데, 이 공사현장과 관계없는 H토건의 덤프트럭이 영종하늘도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굴착한 뻘과 불량 사토를 이 현장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뻘 흙은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공사장에 쓰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발주처인 공항공사의 묵인 또는 뒷거래가 있어서 벌어진 일' 이라고 주장하며, '대형 국책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C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이다.
C언론사 D 기자는 이 사건을 '4단계 공사현장 보안구멍', '불량토사반입', 'F토건 공익제보자 협박', '공항공사 4단계 사업 관리허술' 등 6차례 이 사건을 보도했다. D기자는 전화통화에서 "A씨 외에도 많은 제보가 있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기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감리회사와 시공사가 A씨와 D기자에게 '제4활주로 공사 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일반구역이며, 문제가 된 적치토사는 인근 골프장의 조경토로 전량 반출되었다'는 것을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덤프 차량이 공사장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E건설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가 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해 이를 바로잡고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쪽의 고소사건은 현재 중부경찰서로 이관되어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곧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