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이 최근 5년간 민간로펌에 60억 원을 내고 맡긴 소송 21건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방사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수임료 약 11억 원)을, 민간로펌에는 21건(수임료 약 60억 원)을 맡겼다. 그러나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패소로 인해 방사청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390여만 원인데 비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80여만 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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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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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지난 5년간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 21건에서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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