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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차 비공개 소환…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등 조사

밤 9시 전 끝날 듯…검찰, 이르면 내주 구속영장 청구 신중 검토

등록 2019.10.12 10:30수정 2019.10.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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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2일 네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3차 조사 이후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하도록 해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귀가가 끝난 뒤 언론에 이 사실만 공개하고 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따라 이날 조사도 밤 9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3차 조사 때도 밤 9시까지만 조사를 받았다. 심야조사(밤 9시~다음 날 새벽 6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과 함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자산관리인 김경록(37) 씨로부터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서울 켄싱턴 호텔로 가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8일에는 김씨를 소환해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때도 법원이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든 점을 감안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비리 정황 등을 더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경심 #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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