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진해에서 어린이를 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국내로 송환되었다.
14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는 "오늘 오전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체포되었고, 오후 진해에 도착하는 대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A씨는 B군을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으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죄)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다음 날인 9월 17일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인터폴을 통해 국제공조수사를 벌였다. 인터폴 국제수배서가 지난 9월 21일 발부되었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이 그의 소제를 추적하기에 나섰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 오자 부담을 느끼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의 범죄인도 심사가 지연되자, 경찰청은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인터폴을 통해 국내 입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A씨는 친누나가 범임은닉과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호조치 되어 있고, 한국 경찰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은 호송팀을 카자흐스탄으로 보냈다. A씨는 14일 오전 7시 50분경 국적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국제법에 따라 우리 영도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호송팀에 체포되었다.
경찰청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A씨를 진해경찰서로 신병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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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어린이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결국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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