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특화지원 사항
문체부
문체부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