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남소연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발표했던 개혁 방안들은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 문제는 법률을 고쳐야만 실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법률을 만들어야 설치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법률을 통해야 한다.
결국 앞으로 남은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여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몫이고, 두 번째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해야 할 몫이다.
첫째, 민주당은 한국당과 분명한 선을 긋고 개혁 입법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바른미래당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당을 패싱하고도 통과는 가능하다.
현재 의석 분포를 보자.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대안신당(대안정치연대) 10석, 민주평화당 4석, 민중당 1석에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비유승민계)와 일부 무소속을 합치면 160석 가까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들과 검찰 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한국당과 협상할 때가 아니다.
검찰 개혁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킬 이유도 사라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후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수순을 생각한 것 같은데, 이미 조국 장관은 사퇴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개혁 입법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 검찰 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올려놓고 최종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법안들을 묶어서 11월 말~12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법안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일정이 현실적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법안이 2개이기 때문에 그 법안 간에 조정을 해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일부 이견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도 수정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의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역구 의석 축소 폭을 줄이려면 전체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고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시간은 걸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일정은 11월 말~12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패스트트랙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11월 27일이니, 그때까지 한 달 정도 집중적인 논의와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시민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