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학교비정규직은 택시-버스 반값만 줘도 되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시간제-보충교섭 직종차별 철폐 투쟁' 선포

등록 2019.10.28 11:58수정 2019.10.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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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2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2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학교비정규직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이 어렵게 잠정합의했지만 시간제‧보충교섭 직종을 두고 해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 노동자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올해 4월부터 교육부‧교육청의 교육당국과 교섭을 벌여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월 3~5일 총파업에 이어, 지난 9월 광주교육청 '고공농성'에 이어, 10월에는 '100인 집단 노숙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양측은 지난 10월 15일 잠정합의했다. 양측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인상하고, '공정임금제'를 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공통 급여체계 미적용 직종'에 대해 11월 말까지 집단보충교섭을 벌이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통비 기본급 산입으로 인한 시도 공동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해 학교비정규직은 지금까지 교통보조비 6만원(월)을 받아오고 있다. 양측은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하면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다르다. 노조측은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이라면 단시간근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교통비를 일괄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뜻이고, "시도교육청의 공통대책 마련은 단시간근로자의 교통비 기본급 산입 방안 마련에 관한 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6개 교육청의 경우 "전일제 기준 근무시간 비례 적용한 비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4시간 근무자의 경우 교통보조비를 5만원(하루 8시간, 10만원)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충교섭' 대상 직종은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당직전담원, 청소원, 구육성회, 초등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사, 사감 등 50여개다. 경남에만 이 직종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 3500여명에 이른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제 근무자에게 동일하게 1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손두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 이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차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학교에 가서 일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시간제라고 해서 반값만 주고 시내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데 시간제라고 해서 비례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시간제 근무자도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똑같이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산입되는 교통비를 전액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수십개의 직종에 지역마다 불리는 명칭도 다르고, 처우도 찬차만별이지만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동일한 인상을 적용하면 된다"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교섭에 사측은 시간 때우기가 아닌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도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사측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보충교섭에 임하라", "시간제와 보충교섭 직종 차별을 철폐하라",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교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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