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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임박? 그는 어떻게 검찰에 들어갈까

검찰, 비공개 소환 원칙... 언론의 '집 앞 뻗치기' 상황 속 스스로 공개 선택할 수도

등록 2019.11.04 16:22수정 2019.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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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이희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종착지로 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최근 자체 검찰개혁안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지만, 조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과 동생을 구속시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11일이라, 보다 앞서 조 전 장관을 조사해 두 사람의 혐의 입증 및 정 교수 추가 기소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조 전 장관) 소환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부르더라도 자체 검찰개혁안에 따라 비공개 소환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 자체 검찰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4일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사전에 정 교수 소환 일정을 알리지 않고 사후에 조사 진행 여부만 발표했다.

검찰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번 수사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원칙 1호 사례여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터라, 공적 인물인 조 전 장관 입장에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 교수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또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언론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비공개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11가지 중 4가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 WFM 주식 투자 ▲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작성 ▲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웅동학원 관련 동생 조씨의 위장소송 혐의에도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그 동안 조 전 장관은 위와 관련된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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