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다. 걸리면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불법사채 원천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들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게 검거됐다. 검거된 업자들은 약 30명이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
앞서 지난해 8월 불법고리 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비싼 이자 받아먹고 일하지 않는 고리대금"이라며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이동통신 3사와 진행한 '성매매·불법사채 등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MOU' 체결식을 통해 불법사채 근절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 브리핑을 통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 2차 기획수사를 통해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와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사전차단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붜 3월에 걸친 1차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 2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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