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윤성효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불법폐업'과 관련해 직권남용등 혐의로 고발되었다.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된 사람은 홍 전 지사와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다. 진주의료원 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공무원들도 함께 고발되었다. 혐의는 직권남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5월 폐업에 이어 10월 '청산 완료'되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행정정보공개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고, 지난 26일 '활동 보고대회'를 열었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관련 공무원의에 의한 불법 폐업이었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폐업 결의 의무가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신고한 불법 폐업"이라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하고,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는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원과 자금(통합관리기금)을 동원,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체적 불법이었음이 증거자료로 입증되었다"고 했다.
▲ "홍준표 전 지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홍준표 전 지사와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상은 김형일 변호사가 혐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윤성효
진상조사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창원지검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은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 "검찰은 권력자와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발내용뿐만 아니라 총체적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수많은 은폐된 실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을 것이다"며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같이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인해 경남도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강제로 병원을 떠난 환자분들은 1년 내 마흔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어 "230여명의 병원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고 그 가족들의 고통 또한 너무나 컸다. 그 고통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촛불 요구는 이곳 창원지방검찰청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인 2013년 보건의료노조가 홍 전 지사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일 변호사는 "2013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당시 창원지검은 '입증할 자료가 없다'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증거 자료가 나왔으니 혐의 입증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죄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27일 영남대 특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내가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5년 4개월 했는데 강성노조 적폐 너무 많다. 강성귀족노조는 대한민국 위해 척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지사는 "내가 진주의료원 폐업했는데 최근 경남 좌파들 똘똘 뭉쳐 나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직권남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 날 고발했다고 하길래 너거(너희)가 태양처럼 떠받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두면 감옥 오래 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