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기존 고시안 준수하라!해양수산부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2018년도에 발표해 놓고 1년이 지난 올해 11월 25일 기존안을 무시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하면서 태안유류피해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수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문웅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국응복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충남, 특히 태안지역에 배정되어야 할 지원 금액을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배정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기준금액을 정할 때 지역별 배보상액의 평균 값으로 하지 않고, 중위 값을 가지고 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말이며,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피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까지 만들어졌던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나누어 주기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사항을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수부를 겨냥해 기존 고시안을 준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정부대부금 갚지 못하고 빚더미에 놓인 피해민도 260명
태안의 아픔은 아직까지 정부대부금을 갚지 못한 260명의 피해민에게도 남아 있다.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정부가 피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한 정부대부금을 받아 쓴 이들인데, 아직까지 대부금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 놓여 있는 것.
대부금은 허베이특별법과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 등의 손해배상이 지연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금을 지급 받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금액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민에게 지급한 돈이다.
2010년 4월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태안군은 4306건에 145억8622만 원의 대부금을 신청했지만 심사 후 정부로부터 지급된 대부금은 4292건에 144억2096만 원의 대부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 12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기준으로 정부의 대부금을 갚지 못한 미상환자가 260명에 이르고, 대부금 규모도 3억79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이후 예상 판결금액으로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과 다른 성격의 '갚아야 하는 돈'인 대부금도 정부에서 피해민을 위해 '지원해주는 돈'으로 착각해 받은 이들이다. 또한, 갚지 못하고 사망한 부모의 대부금을 떠안은 피해민 자식들도 있다.
문제는 내년 2020년 1월이 정부대부금(국가채권)의 소멸시효라는 점이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미상환자에 대한 재산파악 후 채권보전조치 가능자를 분류한 뒤 우선 소멸시효 만료 대상자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대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피해민들은 대부분 당시에 그냥 주는 돈인줄 알고 받았거나 어촌계장이 신청하라고 하니까 대부금의 성격도 모른 채 신청한 분들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현재 연락이 안되는 분들도 있다"면서 "안내문을 등기 등으로 계속 발송하고 있어 조금씩 갚는 분들도 있지만 보상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대부금 상계가 안 된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부터 소멸시효가 만료되는데 채권 보전 조치라도 해놔야 10년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면서 "지방세면 처리가 간단한데 대부금은 세금 성격이 아니고, 채권보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도 잠재돼 있어 가압류에 신중을 기하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류피해민의 피해회복 위해 설립된 총집약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