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전경
박정훈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던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가 보류됐다. 광주시의회가 '심사보류'에 나서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경기광주시와 시의회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제2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없음'으로 이번 회기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동헌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내년에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발주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추진해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민간운송사업자와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운영의 장·단점 분석결과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선 도시관리공사 위탁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검토해왔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심의위원회의 시각은 달랐다. 해당 위원회는 '마을버스 선정 운영방식'에 대해 광주시와 이견을 보이며 민간사업자인 현 KD운송이 아닌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운영할 경우 차량 차고지 마련 등을 위해 약 172억 원 초기비용 발생이 발생하고, 이후 매년 30억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해당 위원회는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시 운영방식 선정에 대한 조항'을 두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지난 13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도 완전공영제 필요성에는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