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지난 9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표창장 하나가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다.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 교수는 구속수감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이가 해당 대학 총장이었다.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이던 지난 9월 3일, 동양대 표창장은 그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스모킹건'이 됐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조 전 장관 딸의 의학 논문이나 장학금 관련 논란도, 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아니었다. "결재를 한 적도, 직인을 찍은 적도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이 연일 대서특필 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총장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강조했다. 바로 이렇게.
"고민했죠. 정 교수가 나한테 싹싹하고 그런데 내가 교육자로서의 양심,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이런 게 있으면 바르게 가르쳤겠나. 사실대로만 말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채널 A 보도 인용)
야당 청문위원들과 언론은 집요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즉각 '외압'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해명과 취재 목적이라던 조 장관 측과 유 이사장의 해명에도 아랑곳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증거 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10월 말 조 전 장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았고, 최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까지 마쳤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이던 9월 6일 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
재차 "교육자 양심 건다, 조국 딸에 총장상 안 줬다"던 최 총장. 이후 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촉발시킨 최 총장의 학력이 가짜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몹시도 궁금했다. 고작(?)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검찰은 동양대를 탈탈 털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잇따른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동양대 대학 총장의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의전원 입학 여부와 뚜렷한 연관 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와 현직 사립대 총장의 무려 25년 간 이어진 학력 위조(의혹) 중 어떤 죄가 더 위중한지, 또 긴급한 수사를 요하는지.
동양대 표창장과 교육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학력 위조
19일 오전,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기사 : <
5개 학력 중 3개 가짜... 교육부, 최성해 총장 퇴출 요구>). 앞서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학위 5개 중 3개가 가짜였다. "25년 치 서류 분석중"이라던 교육부가 지난 두 달 간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에 조사에 따르면, 최 총장의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 3가지가 허위였다. 실제 학력은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가 전부였다.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최 총장은 25년 전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했다. 또 동양대 임원 취임 승인 요청 시나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지난 교육부 국감에서 드러난 대로, 최 교수는 2015년과 2016년 17대와 18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 취임 승인 요청 시 관련 서류에도,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데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표창장' 발급 시에도 '교육학 박사'라는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2010년에는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19일자 <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중 3개 가짜였다..교육부 해임요구> 중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