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00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예타 면제 확정 발표'

등록 2019.12.20 18:05수정 2019.1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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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박정훈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있는 600t 규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쁜 소식 하나 전합니다"라며 소각장 신설사업 추진 소식을 전했다. 

은 시장은 "소각장 신설사업,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되었다"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친 뒤 민자사업으로 추진,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 생활폐기물 89%를 처리하는 21년된 소각장에 대해 신규 건립이 시급하다고 봤다"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게 통과가 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에 따라 총 사업비 1773억원 중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은 21년간 가동 중이며 내구연한 15년을 경과한 환경에너지시설이다.

2019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장기적 사용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시는 현재 가동 중인 600t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에 신규 건립을 계획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없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운영비 증가 등으로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현 시설 폐쇄하고 친환경적 최첨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요구해 왔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규 건립 조감도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규 건립 조감도성남시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은수미 #성남시 #소각장 #예비타당성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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