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에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국민 고소 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자료 일부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메모를 근거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감사보고서 외압 여부를 분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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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간에 엇갈리는 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프 더 레코드'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당시(2014년 9월) 감사원장의 업무차량일지 및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하면 (김 실장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2014년 10월 감사원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황찬현 당시 감사원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압력에 따라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 실무 담당자에게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에 책임이 제기되지 못하도록 김기춘 실장 주도로 모든 사정 기관이 동원됐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감사와 관련한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엄정하고도 철저히 수사해 이를 밝히고, 밝혀진 내용에 따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15년 1월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확대·왜곡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확정되지 않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내부 문건을 유출한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국회·정부 관계자 20여 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고소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을 했던 강아무개 선원도 살인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강 선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며 "세월호 사건 당시 선원으로서의 철저한 책임규명 및 이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수단, 사참위 의견 청취 안 해"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도 언급됐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은 "특수단이 본격적인 진상규명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아직도 특수단의 수사방향과 목표는 물론 진행 중인 수사 내용도 알기 어렵다"라며 "더구나 특수단은 사참위와 적극적 공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료만 요구할 뿐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한 사참위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와 검찰 간 불편한 관계 중 특수단을 설치한 의도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고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며 "청와대와 특수단은 이번 기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과를 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