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에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검찰이 기소를 발표한 직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검찰, 드디어 '가족 비리' 조국 기소... 장학금을 뇌물로 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이상 입시 비리 관련),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이상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이상 사모펀드 비리 관련),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이상 증거 조작 관련) 등 12개다.
아래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