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사측으로부터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은 남은 해고자 46명이 7일 오전 출근을 강행했다. 본래대로라면 이들은 2018년 사측과 노조 측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1월 6일 복직돼야 했다.
강연주
7일 오전, 송씨를 비롯한 46명의 해직노동자 모두 평택에 위치한 쌍용차 본사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꼬박 10년 7개월만의 일이다. 걸음걸음마다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도 들렸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표정은 앞선 송씨의 대답만큼이나 어두웠다. 사실상 '출근 투쟁'이기 때문이다.
"전 애가 셋 있거든요. 이번엔 당연히 복직되는 줄 알고 예정된 건설현장 업무 다 취소했죠. 그랬는데... 24일(무기한 휴직 통보일)은 정말 멘붕이었죠. 아내는 체념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1월 달은 (회사 상대로) 집중적으로 항의를 해볼 건데 2월은 모르겠어요. 저도 생계가 달려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착잡합니다."
이날 해고노동자들은 오전 8시에 회사 정문 앞에 모였다. 지난달 24일 사측이 통보한 '무기한 휴직'에 항의하는 의미로 출근 및 기자회견을 강행하기 위해서다.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있던 송씨는 <오마이뉴스>에 "고작 46명 복직시키지 않는다고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거냐"며 "대체 왜 합의를 파기하고 막는 건지,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본래 46명의 노동자들은 1월 6일 자로 복직돼야 했다. 지난해 9월 21일 노노사정(쌍용차 주식회사(아래 회사), 쌍용차 노동조합(아래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아래 쌍용차 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결과다. 사측은 정부의 경영지원을 바탕으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고된 노동자 전원에게 복직을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은 무한 연기됐다. 회사와 기업노조는 지난 24일, 쌍용차 지부에 '휴직 기간 동안 매달 통상임금 70%를 지급하는 대신, 휴직 종료일은 추후 노사합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쌍용차 지부에 전했다. 이 과정에서 남은 46명의 해고노동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해고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