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이트다.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버지들'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2018년 7월에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다. 이 사이트에는 이혼 뒤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와 엄마들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공개돼있다.
사이트 운영진은 신상 공개 목록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됐다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한다)"고 명시해놨다.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사진 안 내리면 죽이겠다고요. 물리적인 가해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인 구본창(57) 대표는 지난 14일 16시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2018년 9월 구 대표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15일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구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무죄 판결이 난 직후 벌써부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제보 및 문의를 했던 사람들이 3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 명예훼손 때문에 고소당할까봐 두려워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죠. 실제로 사이트에 명단을 올린 사람들은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죄판결이 난 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휴대폰에 걸려오는 (제보 외의) 다른 전화를 거의 못 받을 정도예요. 명예훼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거죠."
"정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먼저 나서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