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 실제 사례(1)
1.14~15일 우한 포함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 거부하고 연락 두절.
# 실제 사례(2)
1.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연락 두절 및 격리 거부자에 대해 고발조치는 물론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 격리 거부 사례를 올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두 사람(사례)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연락 두절 및 격리 거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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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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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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