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해 여론조사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잇따라 적발

경북여심위 편향된 설문 구성한 여론조사 대표 고발, 대구여심위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한 여론조사 대표 고발

등록 2020.02.05 18:06수정 2020.02.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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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잇따라 적발돼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초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여심위는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B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C씨를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C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하였으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B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특히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시관 #고발 #휴대전화 가상번호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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