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강제'... 송철호 울산시장 '긴급 행정명령 2호' 시행

"지역내 확진자 증가로 시민불안 커져" 협조 당부

등록 2020.03.02 17:36수정 2020.03.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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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 행정명령 2호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 행정명령 2호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이 2일부터 긴급 행정명령 2호를 시행한다.

울산시 긴급 행정명령 2호는, 3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로서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를 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수준을 '권고'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전환하여 격리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송 시장은 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울산은 중대본의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수준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외부활동금지, 개임물품 사용 등 생활수칙 권고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역 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시도에서 검체 채취한 유증상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 외부활동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 시장은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자가격리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울산, 거점 선별진료소 확대하고 마스크 취약계층에 배분


한편 송철호 시장은 행정명령 2호 시행 외에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3개소에 1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가 가능한 사람은 자가 격리가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다.

또 "거점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대비해 대규모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도 계획하고 있으며, 마스크 35만5500장을 확보해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취약계층에 등에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또한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4813명에 대해 118명의 조사공무원을 구성해 1대1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 무증상 4521명, 유증상 277명, 미수신 15명"이라며 "유증상자 중 검체를 검사한 사람은 181명으로 양성 6명, 음성 167명, 검사 중 8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울산대학교병원 정융기 병원장에 울산코로나19 대책본부 단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해 수락을 받았다.

울산은 2일 현재 확진자가는 20명이며 격리 263명 격리해제 30명이다. 유증상자 2860명 중 검사 후 음성판정으로 격리 해제된 사람이 2382명, 검사중 격리자는 478명이다. 
#울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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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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