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규탄했다. ⓒ뉴시스
충북인뉴스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 사업에 대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추진 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위치가 적법하고, 시설에 대해 밝혀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서 검토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신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에 따라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얻는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건축 허가 불허 등 행정권을 모두 동원해 소각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 간 행정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강한 반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창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강청의 후기리소각장 사업계획 적합통보 결정은 '졸속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변 의원은 "청주시가 일반폐기물에 대한 협의권한에 따라 사업계획 부적합 의견을 통보했음에도 금강청이 청주시의 의견을 묵살한 채 후기리소각장 사업계획을 의제 처리해 적합 통보한 것"이라며 "청주시와 협조해 이후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사법적·입법적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 법적대응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도 "환경 당국이 업체의 이윤 추구에 돛을 달아준 셈"이라며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소각장이 신설되면 전국 소각시설 처리 용량 하루 평균 8080t 가운데 약 20.1%인 1623t을 청주지역에서 소각해야 한다"며 "시민의 잃어버린 건강권과 환경권을 돌려 드리기 위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과 10월 두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지난달 4일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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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청주 오창소각장 신설 '적정' 통보... 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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