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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후보 28명이 선관위 상대로 소송 나선 이유

‘미래한국당 등록은 무효’ 헌법소원 이어 취소소송... “집행 정지돼야” 한상희 교수 의견 제출

등록 2020.03.12 16:21수정 2020.03.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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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실, 조혜민, 박인숙 후보, 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실, 조혜민, 박인숙 후보, 강민진 대변인. 남소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서,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며 원고(류호정 외 27명)를 포함한 유권자 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정당이다. 당원 중 대다수가 이중 당적자로서 정당법 제18조의 형식적 요건도 흠결했다.(부족했다)  따라서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을 거부했어야 한다.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신청을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정의당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처분 취소소송' 소장 중 일부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날 류호정 외 27인 등 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원고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을 받아 준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수리처분 효력·집행정지신청).

이들은 특히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사건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에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문 기일을 신속히 정해 달라, 만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3월 26일~27일이 지난 뒤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말 당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관련 기사: 심상정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 나선다, 오늘 헌법소원 제기" http://omn.kr/1mn6b)

23명 변호사로 이뤄진 소송 대리인단 소속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할 때, 위성정당에 투표한 한 표의 투표가치와 그렇지 않은 정당에 투표한 한 표의 투표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유권자를 결집하면 투표권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또한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해온 국민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정의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그간의 과정을 볼 때 선거 전 신속히 결정 내리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신속하게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 등록으로 당선 가능성 낮아져... 법원, 후보 등록 전 판단해야"


비례후보들은 자신들이 원고로서 적합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됐다, 신청인들과 같은 후보자들에게 당선 가능성은 가장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비례 중 일부 후보들은 자원봉사를 위해 대구에 간 상태다. 이들을 대표해 참석한 조혜민·조성실·박인숙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는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고(헌법8조 위반) ▲황 대표가 창당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한 탓에 자발적이지 않으며(정당법2조 위반)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중당적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중앙당 등록을 받아주는 등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위법적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선관위가 받아준 탓에 후보자들은 법률상 이익인 공무담임권(공직에 취임해 공무를 담당할 권리)을 심각히 침해받았고, 국민은 정치적 선택의 권한을 크게 훼손당했다"며 "법원은 즉각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3월26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A4용지 20쪽 분량의 '비례한국당 중앙 등록수리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한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36년 넘게 헌법·법사회학 등을 연구해왔다.

한 교수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그 자체로 편법·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책임정치를 부정해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틀까지도 교란시킨다"면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은 의당 거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피신청인(중앙선관위)의 수리 행위는 그 효력이 잠정 정지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실천하려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비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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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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