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태국 컨벤션에서 4개의 상을 수상한 스튜디오 '문신하는 집'. 타투이스트 디노, 미소, 콤마, 쿠로, 여노, 류 등이 속해있다
문신하는 집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은 해외 대회(컨벤션)에서 많은 상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 대형 컨벤션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타투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을 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초청받아 작업하러 나가기도 한다.
타투 하는 사람들을 타투이스트라 부른다. 타투(TATOO)와 아티스트(ARTIST)의 합성어다.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해외 작업하러 나갈 때 '예술가' 비자를 발급받는다. 국내 타투 종사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이 타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럴 진대도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타투를 하려면 '의료인'이어야만 한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타투)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봤기 때문이다.
반면 타투가 시행되고 있는 보통의 다른 나라에서는, 타투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정부가 정한 기본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2018년 일본 고등법원은 의사 면허증 없이 시술한 타투이스트를 무죄 판결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선 2015년 말, 우리 정부는 크리에이터(유튜브 등), 3D프린팅 매니저, 재난안전 전문가 등과 함께 발굴·육성해야 할 17개 '신직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타투이스트도 포함돼있다.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중략)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 백범 김구 <나의 소원> 中
K-POP, 영화와 더불어 타투는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강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주연 배우로 이미 서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30여 년이나 지난 판례와 부족한 제도가 그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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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아름다운 행위예술... 30년 지난 판례가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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