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격 실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실시한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에 더해 5만~4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섰다.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1인당 1만 원씩(5만 원이면 20%, 10만 원이면 10%)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동참 시·군 증가 기대
경기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