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상담 세부 주제 비율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학원 노동자들의 피해도 다수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학원들이 휴원 함에 따라 연차사용이나 무급 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학원 강사, 통원 버스 기사 노동자들의 사례가 부지기수다.
자동차 부품공장 등 제조업 분야 생산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무급휴직이 계속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50대 남성 노동자는 생산관리직 채용면접에 합격 후 출근일자까지 확정되었으나, 출근을 불과 5일 앞두고 코로나19를 사유로 사용자가 합격을 취소하기도 했다.
지역 코로나19 노동상담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올해 2월까지도 전체 노동상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 비율은 크지 않았으나 지난 3월 코로나19 노동상담 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함께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창구들이 지역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고, 노동자들이 마주한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성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도 "발표된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책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위기의 열쇠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데에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들이 보다 장기전 전망에 기반을 둔 대책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노동상담 특별 대응팀'을 구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지역 노동자들은 1899-6867 혹은 www.cnnodong.net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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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권고사직까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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