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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부터 90개국 비자제한...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비자 심사 시 의료진단서 첨부 의무화도

등록 2020.04.09 15:59수정 2020.04.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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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권우성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비자)의 효력을 중지시킨다. 또한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격리 대상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0시부터 무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56개 국, 협정은 없지만 국익에 따라 무비자입국을 서로 허용해 온 국가 34개 국가 등 총 90개 국가의 무비자입국을 잠정 중단한다.

90개 국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국가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터키, 태국,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도 포함됐다.

이들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재외 한국 공관에서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와 승무원, 입항 선박의 선원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도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모든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새로 적용받는다.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별도로 건강 상태를 묻는 심사 절차가 추가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 면제 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알려졌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총 880명이고, 이 가운데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지난 1~7일 사이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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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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