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고 김초원 교사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하는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상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는 교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제도에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한 교원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 김초원 교사는 해당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사고에 대한 아무런 보험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고 김초원 교사 등이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해 2017년 4월 14일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시작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다른 정규교사처럼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과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인지여부를 떠나 단지 유일한 교원의 복지제도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012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인권위)는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운영시 기간제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부산시교육감은 예산사정을 이유로 이를 불수용하면서 차후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2014년 본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기간제 교사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정규교원과 달리 보호를 바딪 못하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다. 이에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제 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강원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들이 모두 기간제교사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인권위는 2014년 11월 28일,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운영 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명백한 차별 바로잡아야 할 책임, 대법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