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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 "집회금지 조건"

주거지 제한하고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도 요구… 보증금 5천만원 조건

등록 2020.04.20 11:27수정 2020.04.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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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직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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