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청정계곡 힘 받는다... 처벌 2배 강화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하천 불법시설 94.8% 철거 완료

등록 2020.04.21 10:49수정 2020.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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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대심리에 있는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대심리에 있는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양평군청
 
올여름에는 평상·천막 등 자릿세와 바가지요금 없는 깨끗한 계곡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계곡 복원 사업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21일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경기도는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기준 전체 불법시설물의 94.8%를 철거 완료했다.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하천 불법행위 처벌 2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 경기도 "환영"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대심리에 있는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대심리에 있는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양평군청
 
경기도는 즉시 성명을 내고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했다.


경기도는 성명에서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는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과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관련 현장을 둘러본 후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양주시 고비골의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현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는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과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관련 현장을 둘러본 후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양주시 고비골의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현장. 경기도
 
이재명 지사, 미온적 시·군에 감사 지시 후 복원 사업 성과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을 철거 완료하는 등 청정계곡 복원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지사가 계곡 불법시설 원상복구에 미온적인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이후 6개월 만에 도내 대부분 불법시설이 철거된 것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 및 이주 등을 통해 복원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지사는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왔던 양평군 거북섬을 방문,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불법은 없애고 지역 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청정계곡복원사업 #소하천정비법 #바가지요금 #이재명계곡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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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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