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지개 색의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징계해 논란이 된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 등 4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지가회견을 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의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해 논란이 되자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제기하였고, 지난 2019년 7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태규)는 "학교 측의 징계는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계처분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면서, "학교 측이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다"고 부연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나선 징계 피해 학생 오세찬씨는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우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며 "20대의 많은 시간을 보낸 장신대에서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에 의해 추궁당하고, 학교 측으로부터는 회유와 협박과 공적‧사적 음해 때문에 '협잡꾼'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동성애 옹호'라는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 되었는데, 이는 징계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미래"라면서, "목사후보생으로 공부하고 사역하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망가진 가족관계, 학교와 교회에서의 자책을 온전히 홀로 짊어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징계를 내렸던 당시 신대원장은 '다 각오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오씨를 비롯한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사고시생 2명을 '동성애 옹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 불합격'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