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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행사하고 비용만 부과?... 중기부, 한샘 등 공정위에 고발 요청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도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

등록 2020.05.22 11:17수정 2020.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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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해 7월에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해 7월에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총 4개 기업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 기업은 공정위를 통해 고발이 이뤄지는데, 중기부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간접적으로 기업을 고발할 수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중기부가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에 판촉행사의 방법이나 규모,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지 않은 채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 촉진행사를 진행했고, 이후 약 120여개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건 발견 당시 ㈜한샘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별도로 기업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법을 장기간 위반했으며, 부엌가구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한샘의 기업 특성상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림산업㈜ 또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이후에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이 아닌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또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 방법이 담긴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저지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요구'나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 계약서 미발급' 등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 위반행위임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샘 #중기부 #공정위 #대림산업 #대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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