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버스 견습기사 운전 '무급노동·안전' 논란

민주버스노조·부산참여연대 “시민안전 위협, 착취” 비판

등록 2020.05.22 18:54수정 2020.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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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민주버스본부 부경지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내버스 견습운전 문제 비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민주버스본부 부경지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내버스 견습운전 문제 비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보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민주버스본부 부경지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내버스 견습운전 문제 비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민주버스본부 부경지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내버스 견습운전 문제 비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보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민주버스본부 부경지부(아래 부경지부) 등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신입 견습(수습)기사 채용 전 투입 금지와 근로 불인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시내버스 사업장이 승무운전직 신입 기사를 채용한 이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승객을 탑승시켜 운전 연습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지부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33개 사업장에 채용된 기사는 1~2개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각종 교육을 받는다. 노선 숙지를 위해 정규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실제 승객 수송 업무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조는 이달 초 견습운전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노선 숙지를 위한 시간은 자율적 시행으로 근무 불인정 ▲회사 지휘 감독으로 실제 근무해도 최저임금 적용 ▲실시시험에 응시한 시간은 근로시간 불인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부경지부 등은 "이는 비자격자의 수송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민안전까지 무시하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준공영제도를 운영 중인 부산시를 향해서도 "시민안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며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에 함께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승무운전직 지원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하고, 운전이 불가피하다면 임금 지급과 사고 가능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전근대적 착취이자 시민안전에 대한 태만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견습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견습운전의 문제는 노사간 합의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내버스 #무급노동 #견습운전 #민주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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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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