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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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시민단체는 한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한 송입업체가 관리한 이주어선원들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압수당한 채 일했다는 것이다.
이주어선원들의 임금은 특이하게 선주에게서 국내 송입업체로, 다시 현지 송출업체를 거쳐 현지 가족통장으로 송금되었으며, 가족들에게 도착한 임금은 첫 3개월 매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이 모자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모자란 임금은 어느 단계에서 누가 챙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다만 보증금 명목으로 송입업체나 송출업체가 공제한 것이리라 짐작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송출업체는 이주어선원들에게 입국 전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임금의 직접불 지급원칙 위배, 부당 수수료 징수에 대한 국내 법망을 피해가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수협은 이미 사실상 이주어선원 도입 총괄관리를 해 왔다. 송입업체 관리‧감독 권한, 이주어선원 쿼터 배정 권한도 수협이 가지고 있었다"며 "2016년부터는 송입업체를 직접 운영할 권한까지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송입업체를 자신이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것이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둘째 치고 마치 이제야 새롭게 실시하는 방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또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에 대해 "송출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송입업체 지정권과 퇴출권은 수협에 위임해 버리고, '해외 법인인 송출업체를 국내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송출국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며 송출업체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감독과 관련해, 이들은 "이주어선원 관리와 함께 사업장 변경 권한을 송입업체가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청의 부족한 근로감독 인원으로는 근로감독 강화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최저임금 차별 근절 대책으로 '원양어선 이주어선원의 임금을 노-사-정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 201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한 수용 답변, 같은 해 7월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 2014년 2월 '인도네시아 선원 폭행사망 사건 재발방지 및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강화 대책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드리는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을 통하여 이주어선원 인권 개선을 반복해서 약속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도 그 주요내용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2020년 개선방안은 오히려 기존 약속에서 한층 후퇴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주어선원의 송출비리와 중간착취 근절,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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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어선원' 처우개선 방안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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