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의 평점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잇따르자, 라이더유니온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6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의 배달시간 제한 정책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 사실상 '빠른 배달'을 압박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배달노동자를 '평점'을 통해 '관리'한다. 배달이 노동자에게 배정되면 쿠팡이 예상하는 '배달 완료 시간'이 뜨는데, 만약 그 시간 내에 못 맞출 경우 '약속시간 내 도착율'이 낮아진다. 이는 평점을 좌우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에게는 큰 압박이다.
최근에 쿠팡 측은 배달노동자들이 쓰는 앱에서 '약속시간 내 도착율' 항목을 없앴다. 하지만 '예상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이 낮은 평점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배달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배달노동자들은 쿠팡이 정하는 배달 완료 시간이 일반 내비게이션이 나타내는 도착 예정시간보다도 짧다고 지적한다. 기상 상황이나 차량 정체 등은 고려하지 않을뿐더러, '건물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시간을 잡다 보니 지하상가나 아파트 배달에 걸리는 어려움을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 오후 홍대에서 배달을 하던 한 라이더가 배달 장소를 지도에 찍으니 내비게이션에서는 13분이 걸린다고 나왔지만, 쿠팡에서는 예상 시간을 9분으로 측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라이더들은 배달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쿠팡은 현재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쿠팡이츠 배달노동자가 쓰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의 '배송사업자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 시 배송사업자는 인적, 물적 피해 및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배송사업자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쓰여있다. 배달의민족과 달리 달리 쿠팡은 배달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도 일제 가입시키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쳐도 보상받을길이 전혀 없는 셈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같은 쿠팡의 운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만든 안전보건규칙(산안법 673조 2항)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라이더유니온은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쿠팡에 종속된 상황에서 일하게 되며, ▲ 14일부터 '할증 기준 거리'가 100m에서 2km로 바뀌어서 수익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치타 배송'이라는 광고문구 등으로 배달노동자가 압박감을 느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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