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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항 수정-삭제... 충남학생인권조례 진통 끝 가결

충남인권조례제정본부 성명 "인권 옹호관 기능 축소 유감"

등록 2020.06.22 09:17수정 2020.06.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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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해직교사인 김종현 교사가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인 김종현 교사가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재환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충남 인권조례안을 대폭 수정해 가결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언급되었던 학생은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에서 성 정체서은 '성별 정체성'으로 수정되었다. 또 제41조 제1항에 언급된 학생인권 옹호관의조사 기능도 축소됐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직권이 아니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이처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19개 조항이 수정 혹은 삭제된 상태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제정본부(아래 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학생인권 조례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 교육상임위 수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 옹호관의 조사 기능 축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부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요청이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의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수정됐다"며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인권기구가 최고 권력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하라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며,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단체는 "학생인권 교육시간 역시 통째로 삭제되었다"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학생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선언만 남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또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적인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학생, 교사, 보호자가 모두 학생인권의 옹호자가 되어 더불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인권 보장의 최종 책임을 지는 충남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도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충남도의회는 부디 제대로 작동하는 실효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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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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