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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소환 조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 피의자 신분

등록 2020.07.15 16:00수정 2020.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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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후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박상학 대표에 대해 휴대전화 등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후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박상학 대표에 대해 휴대전화 등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15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대북전단·물자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추가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소환 때 박 대표와 함께 소환했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는 이날 같이 부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함께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사무실과 박씨의 휴대전화·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탈북단체들이 그동안 대북전단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띄운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및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씨 측은 이날 통일부에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학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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