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경북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무실적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리' 공문
공문 갈무리
한 시도교육청이 "무실적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처리"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이 공문 직후 이 지역 한 고교가 운동부지도자를 무더기로 해고(계약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북교육청이 지난 1월 21일 지역 초중고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경북교육청은 "무실적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리방법(아래 순서에 따라 처리)"이라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 19년, 20년 무실적자로 고지된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는 계약 해지
- 무실적 기간이 3년 이내인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는 계약 해지
- 단, 학교 사정에 의해 무실적자 채용이 불가(피)할 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가능(계약 해지도 포함)
-무실적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해지 대상임을 반드시 공문으로 1개월 전에 안내.
이 공문이 뜻하는 무실적은 '최근 3년간(개인경기는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없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6일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소년체전 입상 못시키면 해고" 경북교육청 '무서운' 지침 http://omn.kr/1o81j)
당시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코치 계약 관리지침의 해당 내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사실상 '해고 처리'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공문을 받은 경북 C고교는 지난 2월 29일 자로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이 없는 운동부지도자 3명을 일제히 해고했고 그 가운데 2명은 '부당해고를 철회해 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 중 한 명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경북교육청의 부당한 공문 때문에 지도자들은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다 보니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혹한 훈련을 지시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 지침 어긴 경북-충남 교육청 "해당 내용 수정, 삭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