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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 확인"... 경기도 '나눔의 집' 조사기간 연장

기존 법규 위반 외 여러 문제점 추가 발견... 22일까지 조사

등록 2020.07.19 15:07수정 2020.07.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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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전경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전경박정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하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조사 결과 추가 문제점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기간을 기존 17일에서 22일까지 닷새 더 연장에 들어간다. 

도와 조사단은 현재까지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추가로 적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과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도와 광주시 공무원,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가해 ▲ 행정조사 ▲ 인권조사 ▲ 회계조사 ▲ 역사적 가치반 등 4개 반으로 이뤄진 현장조사반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행정지원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와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 #민관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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