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30일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대지 국세청 차장.
청와대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 4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는 의혹을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병)이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차명으로 구입해 2019년 5월에 4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 2011년 1월에 송파구에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전세)로 이사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가 강남구 아파트로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3일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유 의원실은 "국세청 인사청문회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맞으며 해당 주택에 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그리고 처제(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세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 5백)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93년부터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당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김 후보자가 차명 투자한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해당 주택에 정식으로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라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전세권 설정여부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라면서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한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전·월세 등록이 돼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 일가족들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기록은 모두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기록이 존재하지만, 딱 차명보유 의혹 주택에 관해서만 어떤 기록도 없다"라면서 "이는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의혹 제기, 사실 아냐 은행 대출 및 10여 년 직장생활로 마련한 자금"
한편 김 후보자의 처제 P씨는 2010년 12월 5억500만에 매입한 역삼동 아파트를 2019년 5월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아파트는 후보자 처제의 소유로, 보도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는 후보자의 처제 소유로서,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천만원) 및 10여 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지금 그리고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제가 2019.8월에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본바, 동 금액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면서 "후보자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 2013년 8월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8월에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후보자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라면서 "후보자는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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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처제 명의로 아파트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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