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조사경북개발공사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무단으로 적치한 골재를 치우며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기상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사업구역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10여만 톤의 골재를 무단 적치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59번지 일원 비탈면 운동장부지 1만4152㎡에 총 13만5천 톤의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야적했다. 골재는 신도시건설 2단계 사업에 공사용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경 11만 톤, 2016년 9월경 2만5천 톤을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지표조사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이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려면 지자체·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개발공사는 무단으로 골재를 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 3월에서야 공문을 통해 "행위자 주의 조치"를 안동시에 주문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골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