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엄정대응 방침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행위자는 구속영장 신청방침

등록 2020.08.21 11:35수정 2020.08.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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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이희훈
 
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광화문집회 참자가의 명단을 제공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위반한 인솔책임자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19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인솔자한테 20일 정오까지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이날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은 창원지역 일부 인솔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남도는 "광화문집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버스 탑승 참가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관련자 출석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특히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코로나19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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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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