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백암면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

수해 시민들 건보료·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 혜택

등록 2020.08.24 20:41수정 2020.08.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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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삼면 한천 제방도로 복구 모습
원삼면 한천 제방도로 복구 모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원삼·백암면 일대 피해복구 지원과 관련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원삼면, 백암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원삼면과 백암면은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청미천이 범람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삼면 10가구, 백암면 39가구 등 49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도로 21곳이 파손됐고, 23곳 이상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암면 강림아파트가 1층까지 침수됐고, 원삼·백암 일대 다수의 주택과 펜션 등이 토사 유실로 진입로가 차단됐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및 응급복구를 지휘해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용인시 #백군기 #집중호우 #원삼면 #백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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