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첫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위 내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양형기준안 일부다.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최대 29년 3개월까지 권고된다.
강연주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감경 인자로 고려됐다.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다.
반면 피해자가 성착취물로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등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내용은 특별 가중인자로 고려돼 가해자의 가중 처벌이 권고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죄에서는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특별 가중인자로 고려됐다.
해당 범죄에서 '상당 금액 공탁'이 감경인자에서 제외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 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낸 금액 자체를 양형요소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다수의 범죄에는 이러한 행위가 양형 요소로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을 하는 경우는 합의가 안 된 경우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감경인자로 넣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 (회의에서) 나왔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이 다른 범죄에 비해 특수한 만큼, 이것을 감경인자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형위 측에서 공개한 양형기준안은 향후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최종 의결되는 것은 올해 12월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9~10월 동안 양형기준안에 대한 여러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11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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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첫 공개... "상습범, 최대 29년 3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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