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국회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의 질문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딸 아이가 직장을 관두고 창업하겠다고 해서 아이를 격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추 장관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소재 한 식당에서 총 25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발표했다. 지출은 대부분 기자간담회 명목이었다.
추 장관은 이에 "몇 년이 지난 일이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 21차례에 거쳐 도합 225만 원으로 평균 3만 원, 많게는 20만 원을 좀 넘게 지출했었다고 돼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내부자 거래 등으로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는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 창업을 했지만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사실 (이후 가게가) 문을 닫게 됐다"라며 "때로는 기자들과 (해당 식당에서)그런 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이때(가게가 닫은 이후)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보고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 지대(임대료)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법무부장관으로서 해당 법률 주무부서의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사적 경비'에는 '가계의 지원·보조'도 포함된다.
최형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등 정의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며 "(딸 식당에) 간다면 개인 돈을 써야 한다. 정치자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치나 요일에도 문제가 있다. (5번 정도 사례가 있는데)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냐"고도 따졌다.
"안중근 논평? 제 아이 너무 과장하지도, 명예훼손도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