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유성호
4‧15 총선에서 당선했던 경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무소속 김태호 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지난 15일 세 차례 공판을 벌였다. 조 의원은 오는 10월 7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 고성국tv >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에는 창녕이 고향인 홍준표 의원(무소속)이 이곳에서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 고성국tv >에 출연해 당시 옛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후보 경쟁하던 홍준표‧박상웅 후보와 가상대별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당시 발언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7일 공판에서 2명의 증인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김태호 의원은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총선 때 텔레비전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더욱 공공심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경남지역에서 당선했던 다른 몇몇 의원들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이 아직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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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조해진 '재판중'-김태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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