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19일 "'3%룰'이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재계가 막연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인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재계와 보수진영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신 최고위원은 "재계는 외국 자본, 특히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라며 "엘리엇 등이 삼성과 SK그룹의 계열사를 타깃으로 위협을 가한 사례를 거론하고 있지만, 해외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는 막연하게 공포감만 조성할 게 아니라 실제 3%룰을 적용했을 때 감사위원 선출이 대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의도대로 안 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99.4%, 내부 거래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99.8%, 임원추천위원회의 99.6%였다"라며 "그동안 이사, 감사가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OECD 국가 중 이만큼 원안 가결률이 높은 곳이 있나"라며 "재계가 확률은 거의 없는 일로 막연한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번 최고위원회의(16일)에서 '3%룰'에 대한 입장 차로 공개 충돌을 빚었던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이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나"라며 3%룰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박홍배 최고위원이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되고 기밀을 유출해 기업 경영이 침해될 거라는 건 과장된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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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3%룰이 경영권 위협? 재계, 막연한 공포감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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