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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전 남구청장 겨냥 "냉동창고 매입 의혹 고발 예정"

신문고위 감사 결과에 기자회견 "준비되지 않은 사업, 왜 부지부터 매입했나?"

등록 2020.10.28 16:29수정 2020.10.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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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28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고위의 세창 냉동창고사업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28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고위의 세창 냉동창고사업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석철

'1962년 2월 3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업센터 특정공업지구 기공식이 열린 곳의 주변이다'라는 상징성을 이유로 시작된 울산 남구 장생포 세창냉동창고 부지 활용사업이 결국 감사 결과 '사업백지화'로 권고됐다. (관련기사 : 울산신문고위원회 "장생포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백지화 하라")

울산시민연대는 감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이 전면 백지화 및 계획 재수립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창 냉동창고 사업에 대한 풀리지 않은 부지매입 의혹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 사업의 부지매입 의혹이 이번 감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면서 "울산시민연대는 전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 남구청은 지난 2016년 장생포동 338-2번지에 위치한 세창냉동창고 부지를 25억에 매입한 후 지난 수년 간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생포 예술창작소-문화관광 체험 시설(장생포 A FACTORY 사업) 등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6월 11일 "세창냉동창고 매수 과정에 의혹이 있으니 당시 매수 근거 및 법적 절차 준수 여부조사가 필요하며, 사업 목적 변경으로 인하여 잦은 실시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내용으로 울산시 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울산시민연대가 냉동창고 매입 의혹을 수사 요구한 배경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데, 남구청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입증할 근거자료를 감사과정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부지매입 의혹이 주요 쟁점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당 자료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대규모 세금낭비와 막대한 행정력 소모에 정책결정권자 책임져야"


울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5여년의 기간동안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고도 사업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추진에 따른 결과"라면서 "대규모 세금낭비와 막대한 행정력 소모에 해당 정책결정권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어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명백한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은 행정절차 속에서 이뤄졌다"면서 "2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으로 무리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게 됨으로써 공공의 복리와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이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그 과정에 전직 구청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억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남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이 있다고는 하나 남구청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입증할 근거자료를 감사과정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남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예산편성 전은 고사하고, 매매가 이뤄지고 나서야 반영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남구청은 감사 과정에서 초기사업계획 수립과 부지매입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창고 부지를 매입하고 근 1년이 지나서야 주차장 매수계획이 진행되는 등 정상적 행정절차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외 "월 1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려야 겨우 가동률 30%를 맞출 수 있고, 이럴 경우 연간 3억여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이 문화와 관광사업부문에 적자를 감내하고 공적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만한 공적 타당성은 갖춰야 하는데 세창냉동창고 건은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문고위의 권고가 내려진 만큼 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남구청과 남구의회 그리고 지역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그 향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를 진행한 신문고위와 관련헤서는 "애초 신문고위 설립 당시 조례안에 포함되었으나 제외되었던 기초지자체 감사기능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 중심, 서울 중심의 행정운영 모델 개발이 아닌 지역에서 행정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청은 "당시 해당 부지 매수지연 등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어 신속매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장생포 냉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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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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