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 대전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이 '중기부'를 대전에 계속 존치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3일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또한 조 의원은 기존에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목포시), 김종민(충남계룡금산논산), 박범계(대전서구을), 박영순(대전대덕구), 서영석(경기부천시정), 이상민(대전유성을), 이상헌(울산북구), 장철민(대전동구), 최종윤(경기하남시), 황운하(대전중구)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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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중기부 대전 존치'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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