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군 검찰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단장 이수동 공군대령)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었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60일~141일 구금되었고, 대부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 정권이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 1024명을 조사해 그중 180여 명을 비상군법회의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과거사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2013년에는 대법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위헌결정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대상자들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사람들은 불법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에 사건재기 및 민간검찰로 이송된 34명이 추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법원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기록원과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74년 당시 사건기록 복원 과정에 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민청학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작은 위로와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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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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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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